업무방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I, H, A, C, B은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함) 본부 또는 N본부의 간부들로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확인 및 채증을 위하여 사업소 현장을 순회하였을 뿐이므로, 다른 피고인들과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O공사 기술본부장 S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P사업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다. S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원심의 각 형(벌금 각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M노동조합 N본부 조직1국장으로 O공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피고인 B은 M노동조합 N본부 조사국장으로 O공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피고인 C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N본부 조직2국장, 피고인 D는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E는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F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G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장, 피고인 H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N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I는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차량국장, 피고인 J은 O공사 Q사업소 기관사로 재직하며 M노동조합 Q지부 부지부장, 원심 공동피고인 K은 O공사로부터 해고된 자로 M노동조합 N본부 교육1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