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6:1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