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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20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전항 기재 중국집 영업과 관련하여 그때부터 2013. 6. 17.경까지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일대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차량)

1. 수사보고(번호판 부정사용 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