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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8나1152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과 제5쪽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인인”을 “인”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의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침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