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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7고단2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통화 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 텔 레 그램’ 이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일명 ‘I’ 또는 ‘J'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되어 온 보이스 피 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대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국내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위 체크카드와 연결되는 통장계좌에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7. 24. 10:4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마치 피해자의 지인 ‘L’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주면 오늘 오후 두 시까지 돈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N)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