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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30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대부업자에게 자동차를 양도 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 8. 29.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2.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6. 7. 21.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 무렵 이 사건 중 에 쿠스 승용차 횡령과 BMW 승용차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