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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12. 13. 2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B의 처 E가 같은 날 오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당한 사실에 격분하여,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머리 등을 차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이식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를 발로 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