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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83번길 10-11 케이티 건물 뒷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후두부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그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5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가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8. 01:4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원인 F에게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강취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8. 01:44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