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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6050

보조금 교부목적 외 용도사용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2. 20.자 B박물관 보조금 교부목적 외 용도사용 승인거부 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박물관 설립과 피고의 보조금 교부 결정 1) 원고는 2001. 11. 26.경 피고에게 B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1. 12. 11.경 원고에게 시비(市費 로 보조금 1억 5,000만 원의 교부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보조금 교부조건은 아래와 같다.

서약서

1.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에 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하겠음.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킬 것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이행하겠음. 3.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는 사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하지 않겠음. 4. 박물관 건립부지는 청주시도시계획상 박물관 시설부지로 결정된 곳이며, 보조금 교부목적도 박물관 건립을 위한 것이므로 교부결정 목적에 맞게 시설토록 하고 향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박물관을 운영하겠음. 교부조건

1. 본 보조금은 B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