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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7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7. 15.경 주류업체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주류유통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피고인 A에게 위 문자 내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16.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택배를 발송할 장소, 배송지 등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 D 소재 E 마포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담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1. 문자메시지 및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