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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19가합10733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서 C, D, E, F 원고의 CAD(Computer Aided Design),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것으로 제품명에 포함된 숫자가 클수록 최신 버전을 의미한다.

각 I시리즈는 G에서 사용한 J등과 같은 개별 소프트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G’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리인이 2018. 8. 31. G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G 직원 H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원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C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 및 그에 대한 크랙 파일이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이 무단으로 C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 및 크랙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 3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서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001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먼저 피고의 피용자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G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중 1대에서 C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