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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7:45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동구 C건물 502호 출입구에서 C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1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과 가위(날 길이 약 14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저 자식은 가만 두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