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7:45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동구 C건물 502호 출입구에서 C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1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과 가위(날 길이 약 14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저 자식은 가만 두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