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1:30경 김천시 다수동 실라아파트 뒤편 노상에서 14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B(14세)과 성교를 한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니가 강간을 했지"라고 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좌측 눈을 가격하고 우측 팔꿈치로 등을 2회 내려찍으며 발로 얼굴을 차고, 같은 날 03:1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B을 찾아가 D병원 응급실 앞에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B의 선배인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기 부분을 발로 차고,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등을 내리치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4:1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1. 04:1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달아난 위 B 등을 찾던 중 위 마트 앞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B의 일행이고 위 B 등을 숨겼다고 오해하여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팔꿈치로 내리쳐 냉동고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