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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4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4:20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7번길 2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0세)가 귀가시키고자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일어나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 112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