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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정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안동시 C에 있는 D 및 E의 대표로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한 공동사업주로서 사용자로서 공모하여, 2001. 12. 24.경부터 2011.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F의 퇴직금 27,467,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 제출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2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