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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구합23500

담배소매인부지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부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8. 편의점 운영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으로부터 김해시 C빌딩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점포에서 담배 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점포는 D병원의 편의시설로서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부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기존에 두 번이나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었던 곳으로, C빌딩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C빌딩의 각 구분건물은 별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장소인 점, 이 사건 점포는 편의점으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의 영업이 미치는 장소가 아닌 점, 이 사건 점포는 D병원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점포 앞을 지나는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장소인 점,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바로 옆에 있는 101호 E약국의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