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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489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17. 선고 2003가소18246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소182461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1131 면책, 2012하단11131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4. 3. 14.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일람표에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도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인건비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고의로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