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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1033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5. 6. 5. 설립되어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6. 9. 30. 폐업하였다.

나. B은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B의 재산으로 위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없어, B의 과점주주(100%)로 되어 있는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B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2016. 11. 24.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을 각각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2016. 11. 28. 및 2016. 11. 29.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1.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