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575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