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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2: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복수동 쪽에서 산성 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려고 도로 중앙 쪽으로 후진을 하다가 마침 버드 내 네거리 쪽에서 산성 3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개인 택시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를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78,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