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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02 2018고단287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78』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서 스티커 사진기 제조ㆍ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는데, C은 대표이사로서 제품생산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및 B은 이사로서 제품 개발ㆍ생산, 자금관리, 영업소 개설 등을 담당하며 C 등과 함께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개발제품 양도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8,181,818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 공급가액 합계 1,223,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4. 3. 2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