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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5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가담한 게임장의 실업주는 동생 B가 아니라 G이며,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단순한 심부름만 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통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각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구속된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접견녹취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① E가 검찰에 B를 실업주라고 밝힌 이후 F(E를 B에게 바지사장으로 행세할 사람으로 소개한 사람이다)이 E를 자주 접견하여 진술번복을 요구한 점, ② F도 검찰에서 B를 실업주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2012. 5. 20. 단속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손님으로 가장하여 단속현장을 빠져나간 점, ④ B와 F은 동업으로 사행성 게임장영업을 하다가 함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B의 친 형인 점 등의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B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업주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 및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만 한 종업원이 아니라 B를 도와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한 점, 당시 환전행위는 B의 측근인 I가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I가 게임장 내에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환전행위를 하는 불법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도와 게임장의 관리를 계속 해왔으므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