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8:3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 추잡스러운 새끼 야 비하고 비열한 새끼 간사 간교 돈 앞에서 비열한 인간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5. 9. 18:34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경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위 고소한 사건의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실수로 과거의 문자 메시지를 송부하게 되었을 뿐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고의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0. 26. ‘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당한 기억이 생각 나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보낸 문자이다’ 는 취지가 기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30.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 실수로 문자를 보냈다.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소송 중에 고의로 문자를 보낼 수는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위 변호인 의견서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므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 피고 인의 변소내용을 정리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고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