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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23: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23: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IC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등의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