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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507208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디에이치월드(이하 ‘디에이치월드’라 한다)는 2012. 11. 1. 액면금 78,000,000원, 지급기일 2013. 3. 25.,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B,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C에게 배서양도하였고, C은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원고는 2012. 11. 1. D 대표인 C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3. 25.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디에이치월드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법 제77조, 제43조에 따라 어음소지인인 원고의 상환청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제2배서인인 C에게 원인채무인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어음의 회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와 C 사이의 원인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어음법상 어음소지인은 지급거절시 지급거절증서 작성일 이후의 4거래일 이내에 배서인에게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아 상환청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