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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6 2018가단95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1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D’의 가맹본부의 지위에 있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17. 9. 24. 피고 C과 ‘D 풍동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D의 영업표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D 풍동점 인테리어 공사비용, 제조기기 및 집기비품 등의 비용 1억 7130만 원을 납입하면 피고 회사가 정해진 인테리어 점포시설 등의 배치에 따라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며, ③ 원고가 3년 동안 D 풍동점을 운영하면서 2020. 1.부터 로열티를 피고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2017. 9. 26. 공사비용 및 집기비품 비용으로 6852만 원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7. 9. 29. 설립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7. 10. 30.에 6852만 원을, 2017. 11. 17.에 30,158,00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여 합계 167,19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직접 D 풍동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가맹계약상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제품만을 구입, 판매 또는 취급해야 하는데, 2018. 6. 19. 피고들이 기존에 지정하였던 F로부터 피고 회사와 거래종료로 인하여 D 가맹점과 거래를 종료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 다른 업체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도 못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9. 6. 13. 일산동구청으로부터 D 풍동점의 실 내부 복층 부분 인테리어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예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