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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3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10:12 경 포항시 북구 B 102동 207호 피고인의 남동생 집과 포항시 용흥동 315 소재 포항 의료원에서 C가 제공하는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유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지인 E 사용 휴대전화로 ‘ [Web 발신] 사장님 저에요 죄송합니다

다신 글 안 쓰겠습니다.

D 올림, 익명 메시지 < 빡 > ;에서 앱 링크 :F’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은 2017. 2. 10. 10:12부터 2017. 3. 9. 14:22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0. 16:31 포항시 북구 B 102동 207호 피고인의 남동생 집과 포항시 용흥동 315 소재 포항 의료원에서 에서 C가 제공하는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유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G 아들 아니 랄 까 봐 똑같이 살고 있네

너희 엄마 눈에 눈물 빼지 말고 착실하게 살 거라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새해 복 좀 나누고 악착같이 살아’ 라는 내용의 익명의 메시지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고인은 2017. 1. 30. 16:31 경부터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