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낮 시간 종업원, F과 G은 밤 근무 종업원인 바,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2019. 12. 7. 경부터 12.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여왕벌’ 등 게임기 총 13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일정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피고인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 PC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를 매매하여 점수 적립ㆍ차감을 요구할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적립ㆍ차감을 해 주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 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제 보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