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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2050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