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59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증상임에도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상의 허위 입원처리 후, 입ㆍ퇴원확인서 등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4. 26.까지 15 일간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처리 후, 실제로는 1박 2일 동안 3회에 걸쳐 전 북 고창에서 생활하였고, 병원 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입원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입원 확인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2017. 4. 28.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보험금 신청 접수 담당자에게 ( 무) 프라임 퓨 전 종합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F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우체국계좌 (H) 로 1,452,6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6. 5.까지 15 일간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처리 후, 실제로는 광주 광산구 I 커피숍에 다니거나 광양 주택에 다니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입원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았고, 2017. 6. 9.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보험금 신청 접수 담당자에게 무배당 하이 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하이 라이프 하이 콜 인생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