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가합59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골프연습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의 사이에 아산시 초사동 407 경찰교육원 체력단력장 건축공사 중 철탑강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00,000,000원, 준공일 2013. 12. 31.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4. 12. 102,000,000원, 2013. 9. 16. 153,448,000원, 2013. 12. 31. 309,903,000원 등 합계 565,35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649,000원(= 600,000,000원 - 565,3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경찰청은 이 사건 공사 중 불자동화공사의 기계설치비 외 1식의 공사대금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비를 삭감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공사 중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 17,801,690원은 피고가 지급해야할 공사비에서 삭감되어야 하고, 오히려 정산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78,051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에 원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비가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비도 감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감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6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