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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피고 명의로 2017. 5. 15. 피고가 지정하는 휴대폰 단말기상품을 원고가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서울보증보험회사에는 같은 날 원고 명의로 피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매장에 단말기를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 명의의 매장은 곧 2017. 7.경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는 단말기 미반납, 계약위반 등으로 합계 2,270,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C이 휴대폰 판매업을 하여 5: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하여 C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C은 알지도 못하고 원고의 동석 하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명의대여를 부인하고 2,270,50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원고와 C의 동업관계로 보일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명의대여관계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