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7 2017고단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15:20 경 군산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혼자 앉아 있던 이 식당 직원인 피해자 D( 여, 73세 )에게 “ 저리 가버려 라, 늙은 년이 이쁘지 않고만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 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 부위에 손을 집어 넣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기간을 15년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