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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7가단113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521,300원 및 그중 20,489,440원 대하여는 2003. 12. 19.부터, 29,49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