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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신의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 다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