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원주시 D아파트 부근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00: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뚝방길에 H 카이런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 또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