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1 2013고단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원주시 D아파트 부근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00: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뚝방길에 H 카이런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 또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