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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 C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기계ㆍ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12. 2. 16.경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E 대표이사 F과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위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43,9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3,940,000원에 구입할 것처럼 2012. 4. 26.경 ‘위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53,94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12. 6. 12.경 ‘위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53,94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B 형농조합법인 명의의 사업완료신고서 및 위 F 명의의 납품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2012. 7. 20.경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