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7. 접수 제070430호로 마친...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7. 접수 제070430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