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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7가단125915

명의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7. 접수 제070430호로 마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7. 접수 제070430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