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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9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K에게 편취 금 7,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고단 4143, 2019 고단 4758, 2020 고단 151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2021. 1. 20. 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항소 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제 5, 6회 공판 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백하였고 양형에 있어 선처를 구한 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 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② 2017. 1 월경 당시 이미 피고인의 본사에 대한 미결제대금이 2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쓰기 시작할 무렵인 2018년 경에는 그 금액이 6~7 억 원 정도까지 크게 늘었다.

③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선결제한 후 중국에서 입금되는 상품대금으로 추 후 변제를 해 주겠다고

하며 신용카드를 빌려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알았더라면 별다른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