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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91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1:0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120cm)를 손에 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를 걷다가, D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보고 잠시 차량을 정차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 앞 유리를 1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고, 이어서 F를 운전하던 피해자 G이 정차하자 위 쇠파이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피해진술서

1. 쇠파이프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회 있으며,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