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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8. 금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18. 부산( 이하 불상 )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학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기로 되어 있고, 법무사를 통해 재산 증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절차만 마치면 2, 3일 내로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9.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D)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25. 금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이하 불상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재산 증여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해고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이 조금 늦게 나온다.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 직원과 통화했는데 곧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

일주일이면 해결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증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은행 직원과 통화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C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당시 모친이 증여를 받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으므로, 거짓말이 아니었고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