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32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8.경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같은 해 11. 25.로 정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5. 이자 567,000원과 2018. 2. 25.부터 2018. 6. 25.까지 매월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8. 9. 28. 500만 원, 2019. 2. 25. 50만 원,

3. 26. 50만 원,

7. 29. 50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가 변제한 돈의 충당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8. 6. 25. 이후 이자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8. 9. 28.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500만 원은 2018. 6. 25.부터

9. 25.까지의 3개월분의 이자 300만 원에, 남은 200만 원은 원금에 각 충당되어, 2018. 9. 28. 현재 남은 대여금채무 원금은 4,800만 원이 된다.

그 후 피고가 지급한 합계 150만 원은 모두 이자에 충당된다.

그렇다면, 2019. 7. 25.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4,800만 원 및 2018. 9. 25.부터 미지급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10만 원[960만 원(48,000,000 2% 10개월) - 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