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07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기재” 다음에 “당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5면 제1항의 “변론종결일” 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하고, 제5면 제16, 17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 A”으로, 제6면 제16행의 “원고가”를 “원고 A이 그 후유장해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으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가”로, 제10면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0면 제18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