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망...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망인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06. 6.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6. 6. 13. 망인에게 송달되어 2006. 6. 27. 확정된 사실, 망인이 2008. 12. 29.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5. 12. 21. 제1심 법원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6. 1. 21.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고, 피고에게 2016. 1. 22., 선정자 B에게 2016. 1. 25. 승계집행문 등본이 각 송달된 사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2016. 1. 2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은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