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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8 2019고단33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1:30경 인천 남동구 K, L학교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9.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약 200미터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