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5: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6세) 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채 그릇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흉기 사진, 각 피해자 제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