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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3 2016가단3011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7.경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외 2필지 소재 E건물 제지2층 F호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6. 7.부터 2016. 6. 7.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4. 2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하였고, 2017. 2. 28.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C 등과 함께 하고 있던 사업에 투자한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C는 2015. 6. 7.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외 2필지 소재 E건물 제지2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6. 7.부터 2016. 6. 7.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5. 5. 29. 30,000,000원을, 2015. 6. 12. 7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