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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3159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 부분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그 계약자인 피고 B과 피보험자인 피고 A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22,741,19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B이 위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B이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A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22,741,19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22,740,261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범위를 22,741,192원으로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소장에서 구한 22,740,261원을 제외한 나머지 93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이전에 부당이득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