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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제일교회 쪽에서 서창운동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