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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고촌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